총회임원회·헌의부, 진행 권한 놓고 해석 달라

산서노회 허활민 씨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원 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헌의부(부장:김정호 목사) 실행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이미 총회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기각한 산서노회 허활민 씨의 소원장을 재판국에 이첩하기로 결의했다. 노회에서 부전지를 붙여 헌의부에 직접 접수해 올린 서류를 기각할 권한은 헌의부에 있고, 헌의부는 서류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서류를 총회 재판국에 이첩시킬 수 있으며, 소원권의 성립 여부는 재판국에서 심의할 사항이라는 것이 헌의부 주장이다. 부장 김정호 목사는 “총회 헌법과 규칙,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한 사항”이라며 “총회재판국에서 소원장을 기각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재판국의 일이며 헌의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의 입장은 다르다. 총회임원회는 4월 5일 열린 회의에서 총회 규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헌의부에 대해 경고하기로 했다. 앞서 총회임원회는 1월 31일과 3월 16일 두 차례나, 허활민 목사에 대한 총회총대 직위 영구제명은 102회 총회현장에서 결의한 사항이고 산서노회에서 제출한 소원장은 합법적인 소원 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각을 결의한 바 있다.

총회임원회는 ‘헌법과 규칙에 따라 총회서기가 하회 문서를 접수할 시 그 합법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제출된 문서만 접수해 헌의부에 전달한다’는 원칙에서 따라 처리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총회 서기 권순웅 목사는 “총회에서 결의되었고 총회임원회가 두 번 기각 결의한 사안을 헌의부가 직접 받아 다룬 것은 총회헌법과 규칙에 어긋난 결정이므로 이에 대한 경고 공문을 헌의부로 보내기로 했다”며 “또한 재판국에는 헌의부가 이첩시킨 산서노회 허활민 목사 소원 건을 접수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허활민 목사의 소원 건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통해 재판국으로 이첩이 결의된 상태이고, 총회임원회는 재판국에 접수치 말 것을 통보한 상황. 이에 대한 재판국(국장:허은 목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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