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노출에 대한 해석 분분, 정확한 지침 필요

선관위 “사진 게재는 선거규정 저촉 안 된다” 확인
 

봄 정기노회 후 노회 조직 광고에 총회임원 출마예상자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할까, 안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지난 호 본지에 실린 모 노회 조직 광고에 총대로 선출된 모 목사의 얼굴 사진이 실리지 않았다. 해당 목사는 제103회 총회임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로, 선거규정에 저촉되는 것을 염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노회 관계자는 얼굴 사진이 빠진 것에 대해 “본인이 사진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이은철 목사는 “안 그래도 사진이 왜 실리지 않았나 싶었다”며 “노회 조직 광고에 사진을 싣는 것은 선거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선거운동이나 광고와 관련한 오해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관한 선거규정을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그 외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올해는 7월 20일)로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달리 말하면 총회임원 입후보자 예정자는 7월 임시노회 전까지, 다른 입후보 예정자들은 7월 20일 등록마감일 전까지는 언론 노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단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제한된다. 입후보자들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통해서만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로 4회까지 광고를 할 수 있다. 특별히 올해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이 충분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당회에서 추천받은 후보에 한해 6월 첫 주부터 <기독신문>에 ‘예비후보’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단 이 경우에도 광고 횟수는 총 4회로 제한된다.

언론에 대한 규제에 비해 예배 및 행사 순서를 맡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센 편이다.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인 7월 13일 2개월 전부터, 그 외 입후보자들은 등록마감일인 7월 20일 2개월 전부터 외부 행사에서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규정이 비교적 상세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언론 노출에 대한 부분이다. 후보등록 마감 후에 입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이 언론에 기사 형태로 다뤄질 때, 그것을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볼지 안 볼지에 대한 해석이 해마다 분분하다. 이렇다보니 어떤 후보는 이름이 가려지거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반면, 다른 후보는 버젓이 이름과 사진이 기사에 실리곤 한다. 결과적으로 형평성에도 저해가 되는 것이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애매한 사안들에 대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앞서 지침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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