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수사의뢰, 독단적 학교운영 확인...전·현직 법인이사 임원 18명 승인취소

교육부가 총신대학교에 대해 총장 및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28일까지 총신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 총장과 관련한 교비 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만연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총신대 학교법인은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미 사임한 이사들을 통해 부당하게 이사회를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영우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는데도 이사장이 별도의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사회는 임기만료 전날 사임한 총장을 별도의 총장 선임 절차 없이 재선임했다고 보았다.

특히 이사회 임원 일부는 3월 17일 총장 임명과 정관 변경, 학교 입시비리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농성장(종합관)에 총장이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 인솔해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게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사장은 임원들이 용역업체 직원을 인솔해 학교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농성이 계속되자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2차례나 임시휴업을 실시했다.

대학원에서는 교무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제정·공포하는 등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규정과 대학원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 대학원학생 지도위원회 규정 등이 총장의 지시만으로 제 ·개정되기도 했다.

한편 총장은 2018학년도 대학원 합격대상자 중 총장실 점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한 최 모 학생 등 지원자들을 불합격 처리하도록 유도했다가 이후 해당 응시자들이 반성문 등을 제출하자 응시자의 담임목사(현 이사) 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합격시킨 사실도 있었다.

또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 정당한 채용절차 없이 전 총장의 채용 요청만으로 총 3명의 교수를 부당하게 임용했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총장의 조카나 학교법인 임원의 친인척 등을 우선 임용하도록 한 후 채용 관련서류를 사후에 보완한 사실도 적발했다.

총장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22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학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용으로 구입한 인삼대금 45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학교 운영에 있어 불법·부당한 혐의가 있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총장 징계·선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물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를 부당 지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급여 등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해서는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8000여 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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