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응시생 불이익 없애려는 결의 거부한 것"...규칙 위반 헌의부도 경고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가 없는 응시생에게 강도사고시를 치를 자격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총회 고시부에 대해,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거부하는 불순종으로 규정했다. 총회는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수업거부를 한 총신신대원 졸업생들이 강도사고시에 응시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진행키로, 지난 1월 4일 제102회기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고시부는 3월 29일 가진 임원회에서 헌법에 반한다면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라도 따를 수 없다고 결정했다.

▲ 총회임원들이 총신대 사태로 불거진 강도사고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강도사고시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회임원회는 4월 5일 총회임원실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임원회는 현재 고시부가 내세우는 헌법조항은 목사고시에 관한 부분을 강도사고시에 접목하고 있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로 특별교육까지 마쳤는데 고시부가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총신운영이사회 요청대로 고시부 임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되면 혼란이 가중되기에, 4월 18일에 열리는 고시부 회의에 앞서 총회장과 서기가 고시부 임원들과 공적인 만남을 갖고 원만하게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화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20일 오후 1시 총회실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다.

임원회는 이날 총회 규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총회 헌의부에 대해서 경고하는 동시에, 총회 재판국에 헌의부가 이첩시킨 산서노회 허활민 목사 소원 건을 접수하지 말 것을 통보키로 했다.

또한 임원회는 노회 및 교회 분쟁 건도 다뤘다. 먼저 경상노회와 관련해, “노회장측과 부노회장측 모두 위법의 경중은 있으나 화합과 중재안 수행 조건 충족 시까지 사고노회로 행정중지 상태를 지속한다고 사료되며 단, 화합 및 수습을 위한 노회장의 회의소집 권한은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소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중부노회에 대해서는 환부에 따른 재판 시행지시 불이행으로 행정정지키로 하는 한편, 부총회장 최수용 장로 부회록서기 진용훈 목사 회계 서기영 장로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중재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한성노회 목양교회 문제에 대해 임원회는 조정위원들에게 한성노회 목양교회 관련 행정중지 및 목양교회 재산 유지재단 귀속에 관한 재증명 발급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과 장학재단설립연구위원 보선 청원에 대해 총회장과 서기에 맡겨 추진하기로 했고, 총회회관신축준비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위원 위촉 및 예산증액 건을 총회유지재단으로 이첩키로 했다. 호주노회 총회 가입 철회를 허락했으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사절단 초청 건을 총회장과 서기에 맡겨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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