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부 “졸업증명서 없으면 서류미비로 처리”
총회실행위 결정과 반대…“법과 원칙 지킬 뿐”
총신신대원생 200여 명 응시자격 박탈 위기

총회 고시부 임원들이 강도사고시의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작년 12월 5일 공고한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이수증명서)가 없는 응시생은 서류미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총회실행위원회 결정과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종철 고시부장은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정이라도 헌법에 반하면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시부 임원회(부장:이종철 목사)가 3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제8차 회의를 열었다. 임원들은 원서 접수를 마감한 2018년 일반강도사고시(이하 강도사고시) 지원 상황을 보고받았다. 올해 강도사고시는 총 599명이 응시했다. 해외 유학생과 선교사 등 마감 시간을 넘겨서 서류를 접수한 응시자가 7명 있었지만, 국외 거주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 정상접수로 처리했다.

총회 직원의 보고 후 고시부장 이종철 목사는 “이번 강도사고시는 작년 12월 5일 <기독신문>에 공고한대로 진행하기로 재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임원들은 이의 없이 가결했다. 총무 홍재덕 목사는 이어서 질문했다. “총신대 전산복귀가 안 됐다고 들었다.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생들이 있지 않나? 서류 미비가 아닌가?” 응시원서를 접수한 총회본부에서 회의보고서에 ‘정상접수: 592명’으로 명시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총회본부는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서를 접수하면서, 총신신대원 졸업증명서와 지방 신대원 학생의 이수증명서 미제출을 서류미비로 판단하지 않았다. 총회의 정치적인 문제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

고시부 임원들은 이날 3가지를 결정했다. △강도사고시 진행은 총회헌법과 규칙 및 결의에 준해서 12월 5일 <기독신문>에 공고한대로 하기로 재확인 결의한다 △총신대 전산시스템 중지로 제출하지 못한 졸업증명서는 총신신대원에 졸업자 명단을 요청하여 확인하기로 하다 △원서를 접수한 599명의 서류를 확인하고 총신신대원 졸업증명서와 이수증명서 미비자를 파악한다.

이 결정대로 진행한다면, 2017학년도 2학기에 수업거부에 참여한 총신신대원 졸업예정자는 물론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지방 신학교 학생 상당수가 피해를 입게 된다.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한 임원은 “우리도 살리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에 따라서 강도사고시를 진행해야 한다.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하면, 고시부가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책임 문제는 고시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총회규칙에 따라, 총회 파회 후 교단 내외의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총회실행위원회가 총회의 권위를 갖고 있기(제11조 1항 실행위원회) 때문이다. 고시부는 총회실행위원회 결정을 따랐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시부장 이종철 목사들은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정이라도 헌법에 저촉되면 안 된다. 총신운영이사회와 총회실행위원회 결정대로 하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조문은 ‘제14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부분과 ‘제15장 제1조 목사자격’이다.

고시부 임원들은 제15장 목사자격에 주목했다.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되어…’라는 조문을 들며 “총신신대원 졸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사의 자격에 대한 조문을 강도사고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고시부 임원회가 총신신대원에 졸업자 명단을 요청한 결과도 나왔다. 총신신대원은 졸업예정자가 262명이라고 보고했다. 이대로 2018년 강도사고시를 진행한다면, 신대원 학생 200명 이상이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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