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이번 주 넘기면 법적 다툼 소지 발생”

학생측 “총장과 재단이사 퇴진 선행돼야”, 임시총회 소집

 

총신대학교가 2주간에 걸친 임시휴업 조치를 끝내고 4월 2일부터 수업재개를 시도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일부 교수들과 강사들은 휴강을 사전 공지했으며, 사당동 종합관 앞 마당에서 출석을 부르는 것으로 수업을 대체한 이들도 있었다. 이는 종합관과 신관이 점거당한 상태여서 수업을 할만한 공간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었다.

임시휴업 조치가 있기 전까지 학교측은 운동장에 천막을 세워서 수업 공간을 확보했고, 제2종합관에서 수업을 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천막 강의는 시설미달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천막을 철거했다. 또 제2종합관은 타대학원과 평생교육원 과정 등의 수업이 있어서 전체 이용이 용이치 않다.

총신대학교는 수업 재개 당일인 4월 2일 학부 교, 강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한 주 늦어진 개강과 두 주간의 휴업으로 더 이상 일정을 늦출 수 없으므로 4월 2일 수업을 진행한다”면서 “점거학생들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할 경우 112 긴급출동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출석부에 ‘점거로 인해 정상수업불가’라고 기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총신대총학생회는 김현우 학생회장이 대표해서 “경찰관조차도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면서 “(김영우 총장이) 수업 당일날 문자를 보내 교내 구성원들의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총신대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불참으로 3월 2일로 예정했던 개강을 한 주 늦췄으며 3월 20일부터는 임시휴업을 단행했다.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기 중에 15주간의 수업 기간 중 참여가 11주를 미달할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학점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 따라 졸업이나 진학, 자격증 취득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총신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1학기의 모든 학사 일정은 6월 28일까지 종결해야 하며, 만일 수업일수가 모자랄 경우 이때까지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주간을 넘기면 보강을 시도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수업일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졸업과 자격증 취득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민형사사상의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한편 총신대신대원 비대위 등은 총장과 재단이사 퇴진 및 정관회복이 이뤄지지 않고는 수업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총신대학교 학생들은 4월 3일 오후 6시 임시총회를 열고 ‘수업거부를 총신대학교 학부의 입장으로 표명할 것인가?’라는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총신대학생들은 지난 3월 8일 종합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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