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납세대책위, 총회 홈페이지에 ‘답변’ 게재

▲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왼쪽)와 위원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목회자 납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되면서 일선 교회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총회가 직접 종교인 소득과세를 안내해 준다.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소강석 목사)는 4월 2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답변을 총회 홈페이지(www.gapck.org)에 게재하기로 했다.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되면서 목회자와 교회의 질문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총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소득과세 안내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즉 Q&A를 통해 쉽고 빠르게 안내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부흥회(세미나) 강사 사례는 과세 대상인가?” “도서구입은 과세 대상인가?” “사택 전기료는 과세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교회정관 마련 및 보완, 교회 재정장부 정리방법, 교회 통장 마련방법 등 현실적인 내용도 추가된다. 종교인 소득과세 안내 및 답변은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 이사장:전주남 목사)가 협력한다.

이밖에 5월 8~10일 충현교회에서 열리는 전국목사장로기도회 때 종교인 소득과세에 적극 협력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위원장:소강석 목사 서기:전주남 목사 총무:신현수 목사 회계:장덕용 장로 위원:서홍종 최창훈 김상신 송종완 목사 김철수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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