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기 안 거친 산서노회 소원장 재판국 이첩

▲ 4월 2일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헌의부가 총회임원회가 두 차례 기각을 결의한 산서노회 허활민 씨의 소원장을 접수해, 절차상 적법성 및 공정성 문제 등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헌의부(부장:김정호 목사)는 4월 2일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열어, 산서노회 허활민 씨의 소원장을 재판국으로 이첩하기로 결의했다.

산서노회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원장과 관련된 안건은 이미 총회임원회가 지난 1월 31일과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총회 결의사항’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총회임원회는 ‘헌법과 규칙에 따르면 총회서기(혹은 총회임원회)는 하회의 문서를 접수할 시 그 합법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제출된 문서만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헌의부 임원회는 실행위원들에게 이 건을 다루기 전 총회서기 권순웅 목사로부터 “총회임원회가 2회 ‘기각’ 결의하였으므로 헌의부가 바로 받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4월 2일 오전 유선으로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위원회는 ‘노회에서 헌의부에 직접 접수해 올린 서류를 기각하는 권한은 총회임원회가 아니라 헌의부에 있고, 소원권의 성립 여부는 총회재판국에서 심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재판국 이첩을 결정했다. 또 이 안건이 민감한 안건임을 감안해, 회의에 참석한 실행위원 전원이 산서노회의 헌의를 재판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는 문건에 동의하는 서명날인을 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한 총회임원회와 헌의부의 입장 차로 인해 향후 이를 둘러싼 절차상 적법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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