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총신대 양지캠퍼스에서 실시할 예정인 2018년도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의 응시서류 제출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고시부(부장:이종철 목사)는 3월 29일 임원회를 열고 올해 강도사 고시를 총회 헌법대로 시행키로 재확인했다. 다시 말해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고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이 결의되자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물론 총신대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고시부의 결정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총회헌법 정치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목사 자격에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로 되어 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강도사 고시는 반드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총회실행위원회는 1월 4일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졸업예정인 총신대 신학대학원생들이 강도사 고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날 일부 실행위원들은 총신대 운영이사회가 상정한 이와 같은 안건은 총회헌법을 위반한 결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총회실행위원회 가결로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하위법인 총회결의나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상위법인 헌법을 무력화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목포서노회의 경우 이번 정기회에서 고시부는 노회추천서 없는 자는 강도사 고시 자격을 불허하고, 노회는 총회신학과 총신대학원 졸업 후를 확인하여 강도사 고시 자격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헌의했다. 덧붙여 총회실행위원회의 잘못된 결의로 인한 책임은 총회장이나 그 누구도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며 바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물은 이미 엎어졌다. 현 상황에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생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이치다. 법대로 하면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 없고,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내세우면 총회가 법을 어긴 것이 되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총신대 문제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없어도 강도사 고시는 치르게 하고, 제103회 총회에서 구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 증경총회장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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