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 3개월 만에 조세불평등 논쟁에 휩싸였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3월 27일 “현행 종교인과세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개신교 목회자와 불교 승려 등 종교인 8명을 포함해 총 621명이 참여했다.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015년 국회에서 결정할 때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가장 문제 삼은 내용은 일반 국민과 달리 종교인에게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낮은 기타소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종교활동비를 급여 외에 받는 ‘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여기고, 비과세 혜택을 준 것도 지적했다.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약속도 조세평등 위배라고 반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이용재 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전례가 없다. 이 종교인 과세조항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세무공무원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 없다. 자의적으로 과세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종교계도 우려하고 있는 “사례비를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서 합법적으로 탈세하는 행위도 일어날 것”이란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종교인소득 과세를 협의한 한국교회공동TF 관계자는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종교인소득 과세는 법리적인 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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