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산하기관정관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조재일 목사)가 3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독신문사 이사회와 유지재단, 은급재단, GMS, 복지재단, 교회자립개발원 등의 정관을 검토했다.

먼저 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에 정관 개정과 관련된 조항 자체가 없음에도 2014년에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관 개정에 대한 항을 신설해야 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총회 허락 후에 정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지재단 GMS 복지재단 등은 총회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은급재단은 제6장 보칙 제32조 정관 변경과 관련해 ‘총회 결의 후’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회자립개발원은 법인이사회가 내규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는 직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제29조 정관의 개정에 ‘결정된 개정안은 본 교단 총회에 상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결의로 확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 밖에 총회산하 모든 기관에 이사 임기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총회신학원 정관 및 운영규정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제출통보를 다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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