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 “입학·졸업 모두 문제, 명백한 입시비리”

교수협의회 사실무근 명예훼손, 불순한 정치적 의도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 “오정현 목사 합격 문제없다”

 

▲ 총신대재단이사회와 교수협의회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편목시험 과정과 수업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3월 12일 있었던 재단이사 박노섭 목사 기자회견 모습.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신대원 편목과정 입학과 졸업에 대한 총신대재단이사회와 총신대교수협의회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재단이사회 오정현 목사 편목관련 조사위원회(이사장:박재선 목사)는 3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오 목사의 입학과 수업과정 모두 불법이며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다수 관여되었다고 강조했다. 재단이사회는 오 목사가 2001년 신대원 입시담당자를 만나 정해진 규정을 어기고 편입시험을 미국에서 치르게 해달라고 청탁했으며 교무위원회는 나흘 후 회의를 열어 이를 허락했다고 밝혔다. 재단이사회는 “이는 수험생과 입시책임자의 사전접촉 및 부정 청탁에 해당되며 교무위원회가 특정인을 위해 입학요강을 변경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입시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회장:김성태 교수)는 3월 28일 반박문을 내고 “총신대신대원과 총회신학원은 교육부 규정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한국에 오기가 어려운 수험생들을 위해서 현지에서 대리시험 감독자 등을 선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수협의회는 “재단이사회 조사위 문건에서는 시험 전 접촉한 당사들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부정청탁했는지 내용조차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마치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위증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오 목사의 편입시험 방법에 대해 재단이사회는 “오 목사가 시험지를 팩스로 받아서 공고된 시험장이 아닌 미국 LA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으며 시험 시간도 어기는 위법을 자행했다”면서 “불법적으로 시험장소를 바꾸고 시험지를 응시자가 시무하는 교회 사무실 팩스로 보내게 한 것은 명백한 입시비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수협의회는 “(재단이사회 문건에서) 당시 교무처에서는 어디를 시험장소로 통보했다는 진술도 없고 어디로 장소를 바꾸어 시험을 보았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현지 감독관에서 일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해외 거주민들을 전형할 때는 시험장소와 일시를 현지 감독관 재량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단이사회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신대원 합격 후 수업에 불참했음에도 위법하게 학점과 졸업장이 수여됐다고 비판했다. 이사회는 “오 목사는 총신신대원 3학년 편입생 합격 후 2002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교수협의회 교수 일부가 수업을 듣지 않은 오 목사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재단이사회는 김길성 교수는 출석수업 대신 과제물 제출을 받았으며, 이상원 교수 역시 레포트로 출석을 대신했다고 기록했다. 이사회는 보도자료에 출석부 사본까지 첨부했으며 이를 통해 김정우 이한수 박철현 교수는 “한번도 출석하지 않는 오정현 목사를 100% 출석했다고 출석부에 거짓 기재를 하고 버젓이 학점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3명의 교수들은 “오 목사가 일부분 출석했다고 거짓으로 출석부 기재를 하고 학점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교수에 대해서는 “오정현 목사가 100% 결석했다고 출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고 레포트 제출로 학점을 주었다”고 지적했으며, 박용규 교수는 “100% 결석했다고 사실대로 출석부 기록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학점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재단이사회는 “수업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입시비리이며 김정우 김지찬 박용규 교수는 오정현 목사에게 상당한 재정적 혜택을 받았다”면서 “오 목사 편목 교육 비리와 관련된 교수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자 김영우 총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수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교수협의회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포함한 외국의 저명한 신학교들이 인증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어떤 분야에서 일정한 사회적 기여를 한 경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강좌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해 주고 일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성적을 산정하는 것은 관례였다”고 언급했다. 또 교수협의회는 “오목사가 입학할 당시 총회신학원 편목과정은 교육부와 관련된 학위과정이 아니었다”면서 “교육부의 정규 과정과 요구를 그대로 총회신학원의 편목과정에 들이대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대응했다.

교수협의회는 학생의 개인 성적표는 성적 전산화가 되면 바로 폐기하는 것인데 이런 자료가 해당 교수의 동의도 없이 학생이 졸업한 지 15,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출된 데 대해 경로와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재단이사회의 문건은 오정현 목사 입시문제와 논리적 연관성도 없는 ”학내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혹은 ”교수협의회 소속“이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첨가했다”면서 “이는 특정한 교수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우 김지찬 박용규 교수가 사랑의교회로부터 연구소 재정후원과 설교 사례비를 받은 것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오 목사 입학 문제와 논리적 연관성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협의회는 “재단이사회 문건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비리교수들로 부당하게 비판하면서 학생들과 원우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2017년 총신대측의 합격무효결정에 대해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9월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은 원고에 대한 입학허가가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 총신대신학대학원 학칙 및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이므로 취소권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합격무효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학교측의 합격무효처분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면서 합격무효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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