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검사위, 불합리한 사유 시 천서제한 의견 밝혀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권순웅 목사)는 3월 16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천서검사위는 21당회 미만 노회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총대 파송이 불가할 수 있음을 공지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월 총회총대 천서와 관련해 전국 노회에 발송한 내용 가운데,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단, 노회가 21당회 미만일 경우 노회 조직의 요건이 안 되므로, 단수가 4당회 초과할지라도 각 2인 초과하여 파송할 수 없다”는 정치 제10장 제2조, 제12장 제2조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많은 현실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김종희 목사)가 천서검사위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부분에서,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단, 노회가 21당회 미만일 경우 노회 조직의 요건이 안 되므로 총대 파송을 할 수 없다”고 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서검사위는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가 제100 · 101회 총회에서 조직교회실사위원회가 조사한 당회에 대해 처리토록 102회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을 진행함에 있어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결론짓고, 21당회 미만 노회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제출한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천서제한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전국 노회에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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