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계정지가처분 수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판사 김상환)는 3월 19일 총신신대원생 오명철, 신정아 씨가 총신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오명철 씨는 2017년 3월 7일 열린 총신신대원 2017년 1학기 개강예배에서 성찬예식 도중 김영우 총장을 향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 외쳤으며, 옆에 있던 신정아씨도 “동의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총신대신대원은 이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17년 12월 21일 오명철 씨에게 정학 1년, 신정아 씨에게 근신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대원측이 두 학생에게 징계를 결정할 때 징계 혐의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해명 및 의견진술의 기회나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효력정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두 학우의 발언이 학칙이나 학사내규에 어긋난다는 규정이 없고, 다른 징계 항목과 비교해서도 무겁다고 밝혔다.

법원은 △총장의 성찬예식 참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총장의 비위와 예식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채권자들이 개강예배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발언 이후 개강예배는 예정대로 끝난 점 △채권자들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수회에서도 채권자들을 지지하며 징계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열거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면서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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