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영향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허용한 서울동남노회의 임원선거가 무효가 되면서, 당시 임원들이 결의했던 김하나 목사 청빙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이하 예장통합) 재판국(국장:이만규 목사)은 3월 13일 서울 연지동 백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실시한 노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남노회는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이 규칙이다. 그러나 당시 노회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을 반려한 부노회장을 낙마시키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회원 일부가 노회 현장을 이탈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선거무효 소송까지 오게 됐다.

재판국은 몇 달에 걸친 지난한 회의 끝에 결국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공개토론 후 비공개로 진행한 투표는 8:6이라는 근소한 표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은 “공정한 재판을 내려야 한다며 힘을 모아주신 한국교회 성도들과 단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재판국이 공개재판으로 전환하면서 더욱 책임감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원선거가 무효가 되면서, 당시 임원들이 결의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허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결의무효 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김하나 목사 청빙 허락은 헌법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불법 임원들이 결의한 사항이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선거무효 소송을 어렵게 승소한 만큼 조심스럽게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관련 재판은 4월 10일 열린다.

한편 교계 단체들도 이번 판결에 일제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재판국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선출이 무효화된 임원진이 주도한 결의 역시 무효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건 역시 앞으로 총회 재판국이 공의롭게 판결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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