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투표 앞두고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견제’ 항목서 찬반 나뉘어

봄 노회를 앞두고 헌법개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치 제4장 제4조 2항이다. 현행 헌법은 미조직 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을 연기할 때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청빙절차를 거쳐’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목회자개혁실천협의회(대표회장:김희태 목사)는 “미조직 교회 목사에게 견제장치(당회)가 없다고 해서 교인들이 직접 목사를 견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장로회 정치를 포기한 회중정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개정안 찬성측은 절차를 밟는 것이 장로회 정치의 원리라고 강조한다. 총회 인사는 “장로회 정치 원리는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이자 회의체 정치”라면서 “성직자의 교권(목회권)과 교인의 기본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장로회 정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로회 정치는 당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교회법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당회 구성 요건이 되는데도 당회를 구성하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성직자가 교권을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안은 장로회 정치 원리인 당회를 구성해 교권과 기본권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위임목사는 성도의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미조직 교회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조직교회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조직교회는 성도의 판단이 허용되고, 미조직 교회는 성도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는 2월 28일 전국 노회에 공문을 보내고 노회 수의 협조를 당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을 수의할 때 문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축조해 투표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무목사’라는 명칭이 ‘전임목사’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이밖에 동성애자와 이단을 교회에서 추방할 때에는 “조직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미조직 교회는 당회장권을 가진 목사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세례는 “제102회 총회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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