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전 끝, 정상화 돌입?” 총회 재판국 4차 회의에 참석한 전계헌 총회장이 재판국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102회 총회 이후 공전했던 총회 재판국이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102회기 총회 재판국은 지금까지 3차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성수인원 미달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국의 목사 8명 중 윤익세 배재철 김철중 목사 3명이 신병치료와 101회기 재판국 판결이 102회 총회에서 대거 부결된 문제로 회의에 불참했다.

총회 헌법(권징조례 제13장 제134~136조)은 ‘재판국 성수는 전체 국원 15인 중 11인 이상 참석해야 성수’할 수 있고, 11인 중 ‘6인이 목사’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목사 국원 8명 중 3명이 불참해서 성수를 못한 것이다. 재판국은 헌법 권징조례 ‘총회 파회 후에 재판국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장이 자벽하여 시무하게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총회임원회에 국원보선 신청을 고민하고 있었다.

다행히 재판국(국장:허은 목사)이 3월 2일 윤익세 김철중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정상화에 들어섰다.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 특별히 총회장 전계헌 목사도 참석했다. 전 총회장은 제102회 총회에서 재판국의 판결결과가 대거 환부 처리된 문제에 유감을 표하고, 재판국이 정상화를 이뤄 업무를 감당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회의 후 재판국장 허은 목사는 “오는 12일 전체모임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국원 모두 총회장의 당부에 공감하고 그동안 밀린 재판 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신병치료 중인 배재철 목사도 이날 회의에 불참했지만 12일부터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총회에서 재판국이 수임한 사건은 총 17건이다. 이 중 동일 사건을 병합처리하면 재판국은 13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총회 이후 4건이 이첩됐고, 봄정기노회 이후 총회에 재판 상소가 많이 들어온다. 재판국은 이 사건들을 5~6개월에 처리해야 한다.

허은 재판국장은 “그동안 공식 심리나 재판을 하지 못했지만 각 사건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두 녹음을 했다.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다만 허 목사는 “총회는 이번 재판국 공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재판국 결정이 예심판결이고 총회결의를 통해 결심으로 인정받는, 현재 절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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