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 성석교회 문제 해결 전기 마련

서울고등법원이 1심에 이어 편재영 목사를 면직한 서경노회 재판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편재영 목사와 일부 성도들이 결정한 교단탈퇴도 효력이 없다고 확인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성석교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성석교회가 제기한 편재영 목사의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사건번호 2017나2026438)에 대해 “편재영이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작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27민사부는 이 판결과 연결된 편재영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사건번호 2018카합20003)도 “채무자(편재영)는 성석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재판부의 판단은 분명했다. 편재영 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어서 성석교회의 교단탈퇴를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장을 제출했다는 1107명이 실제로 위임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임장도 5장만 제출했을 뿐 1102장의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교단탈퇴 공동의회가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편재영 목사는 서경노회 소속이고, 서경노회가 교단헌법에 따라 재판해서 편 목사를 면직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소식을 듣고 총회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위원장:이종석 목사)도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1심에 이어 고등법원도 성석교회의 교단탈퇴가 무효이고 서경노회 소속이라는 것, 편재영 목사의 면직이 정당하고 성석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위원들은 “우리도 서경노회의 편재영 목사 면직 재판 판결문을 검토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에서 교단헌법을 근거로 정확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장 이종석 목사는 “법원 판결 이후 서경노회와 함경노회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다. 일단 편재영 목사를 가입시켰던 함경노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재영 목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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