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헌법개정위원장)

▲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헌법개정위원장)

5년 정도 끌고 오던 헌법개정안이 제102회 총회에서 드디어 통과되었다.

이제 우리 교단 헌법 제23장 제1조에 의해 노회가 헌법개정안을 수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이 남아 있다. 노회 전체의 과반수가 수의에 동참하고 총 투표수의 3분 2 이상이 찬성해야, 개정된 헌법이 총회의 공포로 시행된다.

시급한 현안 다룬 개정안

헌법개정안은 아래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동성애자와 이단이 요구할 경우 목회자가 집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 개정안이 마련했기 때문이다. 둘째, 분규 때마다 발생하는 ‘교회의 대표가 누구인가?’ 문제에 대해 이 개정안이 ‘당회장이 교회의 대표자’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단이 교인들을 선동해서 교회 재산을 강탈하지 못하도록, 이 개정안이 교회 재산 보호 조항을 넣어 두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와 같이 당장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그 외에는 오자를 수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정도로 되어 있다.

다만 ‘전임목사’(종전의 ‘시무목사’)가 청빙 절차를 거쳐, 즉 공동의회를 거쳐서 시무 연기 청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임목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은 미조직교회가 가급적 속히 조직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원론적 바람이 담겨져 있는 조항이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

고신과 장신의 헌법은 전면개정 되기도 했지만, 우리 교단의 헌법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면개정이 시도되었다가 “너무 많이 고쳤다”고 해서 총회에서 거부되기도 했다. 이번 102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꼭 필요한 것만 고친다’는 원칙하에 앞서 언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고친 개정안이다. 시급한 현안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마저 노회 수의과정에서 거부된다면, 우리 교단 산하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방파제 없이 위험한 파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교회 보호장치

마음의 부담 때문에 다시 언급하지만, 지금 끊임없이 발의되고 있는 동성애 관련 법안을 생각해 보자. 동성애자와 관련해서 목회자를 보호하는 교단 헌법 조항이 없다면, 동성애자의 집례 요청을 거절하는 목회자는 교단의 보호도 못 받고 외롭게 홀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단이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현실 속에서 이단으로부터 목회자의 신분과 사역,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는 교단 헌법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이단에 삼켜버린 교회도 있다는 비보(悲報)에 접할 때 목회자와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헌법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사실 제102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5년간 어려움이 참 많았다.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동안 헌법개정위원들이 겪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심기일전 해서 다시 연구 논의해서 다방면의 ‘협조와 부탁 등의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헌법개정안을 제102회 총회에 제출했었다. 감사하게도 제102회 총회에서는 종전과 다르게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제103회 총회의 공포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회 총대 여러분께서 심사숙고(深思熟考) 수의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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