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이사회가 벽제중앙추모공원(납골당) 매각을 위해 3자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납골당 매각을 위해 최춘경 및 충성교회 측의 입장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급재단의 이런 결정은 제102회 총회 결의와 다소 차이를 보여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최춘경 측이 3자토론에 참석할지도 의문이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전계헌 목사)가 2월 27~28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이사들도 납골당 문제 해결에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사들은 1박2일에 걸쳐 토론을 했다. 하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사회는 현재 3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최춘경이 납골당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납골당 문제 해결은 최 씨에게 매각하는 것뿐이다 △최춘경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충성교회에 매각할 수 있다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먼저 현재 진행하는 매각은 취소하고, 납골당 자산을 평가한 후 공개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주장들은 모두 약점이 있다. 최 씨에게 납골당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총회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매각하더라도 충성교회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최 씨에게 요구한 담보설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성교회에 매각한다면 소송의 위험성은 없다. 매각조건도 최춘경 측보다 더 좋지만, 공동사업자인 최 씨가 매각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02회 총회결의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사들은 최춘경 측에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7가합575524)을 비롯해 납골당 명도변경과 회계장부열람, 청산 등을 위한 소송 등 향후 수년간 지난한 소송전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춘경 측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김아무개 이사는 “이런 소송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 10년 전에 처음 이사를 하면서 6개월 안에 해결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다. 총회결의에 얽매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총회결의의 부당성까지 주장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유아무개 이사는 “작년에 최춘경 측에 매각을 진행할 때 담보를 잡으라고 했다. 이사회가 총회실행위와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담보도 안잡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최 씨 측에 매각할 경우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우려와 달리 납골당 청산을 위한 절차도 6개월 정도면 끝난다고 반론을 폈다.

결국 이사들은 27일 밤 11시까지 진행한 토론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은급재단 이사회와 최춘경(온세교회) 및 충성교회, 3자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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