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목사 치리권 교인 기본권 균형 이뤄”

봄노회를 앞두고 헌법개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치 제4장 제4조 2항이다. 현행 헌법은 미조직 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을 연기할 때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청비절차를 거쳐’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목회자개혁실천협의회(목개협, 대표회장:김희태 목사)는 “미조직 교회 목사에게 견제장치(당회)가 없다고 해서 교인들이 직접 목사를 견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장로교 정치를 포기하고 회중정치나 자유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개정안 찬성측은 절차를 밟는 것이 장로교 정치의 원리라고 강조한다. 총회 인사는 “장로교 정치원리는 모든 권리가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이자 대의정치”라면서 “당회장의 치리권(목사의 목회권)과 교인의 기본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장로교 정치의 핵심”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대로 목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노회에 청원하게 되면 독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권한이 목사에게만 치우치면 독재가 될 수 있고, 교인에게 치우치면 목회가 불안해진다. 현행은 헌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헌법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위임목사는 성도의 2/3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미조직 교회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형성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조직교회는 성도가 판단하는 것이 되고, 미조직 교회는 성도의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는 2월 28일 전국 노회에 공문을 보내고 노회 수의 협조를 당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을 수의할 때 문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축조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항별로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무목사’라는 명칭이 ‘전임목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성애자와 이단을 교회에서 추방할 때에는 “조직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 미조직 교회는 당회장권을 가진 목사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어린이세례는 “제102회 총회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노회 수의와 투표에 관련된 안내를 총회 홈페이지(www.gapck.org)에 공지했으며,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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