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후보 추천은 7월 중 임시노회 '주의'...총회헌법개정안 찬반여부 '주목'

▲ 노회장을 맡은 박병석 목사(경안노회·영양서부교회)가 의사봉을 치며 회의를 이끌고 있다.

2018년도 봄 정기회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개회한 노회는 경신노회와 경청노회. 두 노회는 3월 5일 오전 10시 의성중부교회와 사월교회에서 각각 정기회를 열었다. 이어 경북노회 경서노회 경안노회가 같은 날 오후 2시에 개최했다. 대구지역 7개 노회는 6일부터 일제히 봄 정기회를 개회한다.

매년 대구와 경북지역 노회를 필두로 시작하는 봄노회는 1년간 노회를 이끌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는 한편, 제103회 총회를 이끌어갈 총회총대, 총회헌의안 등을 결의한다.

올 봄 정기회는 예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총회임원 후보자들은 반드시 봄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했지만, 올해부터는 봄노회에서 추천받아서는 안 된다. 전례대로 봄노회에서 추천받을 경우, 현행 총회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후보자들의 과중한 선거운동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7월 중에 노회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결정한 있다.

올해 봄노회에서 주목할 사안이 또 있다. 102회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헌법개정안을 놓고 노회마다 찬반여부를 물어야 한다. 이때 헌법개정안 조항별로 축조하며 투표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에서 미조직교회 전임목사 시무기간과 연장청원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헌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봄 정기회는 4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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