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 “성적 지향 문구 삭제 돼야”

▲ 제1회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에서 동성애 폐해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제1회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성경 진리에 근거해 동성애를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동성애에 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는 몇 년째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문제는 물론, 미국의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동성애 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황과 미국 장로교회의 동성혼 허용 등 전 세계적인 동성애 지지 추세를 분석하는 다각적인 강연으로 진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동성 간 성행위를 ‘성적 지향’이란 단어로 포장해 차별금지의 사유로 삼는 입법이 이뤄진 것은 동성 간 성행위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는 전통적 관념을 뒤엎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문구는 양심과 표현, 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률이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하 교수(고신대)는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창조 질서 내지 인간에게 심어주신 성에 관한 보편적인 본성에 따라,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 윤리로 수용하거나 관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고린도전서 6장에 인용된 바울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은혜는 어떤 종류의 죄도 씻을 수 있고 새사람이 되면 새로워져서 성화되어질 수 있다”며 탈동성애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교수(총신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신학에 대해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명료하게 동성애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나라의 유업으로부터 배제됨을 밝히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악 속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실존적으로 하나님나라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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