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총회결의 준수 촉구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가 2월 21일 회의에서 김선규 직전 총회장이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에도 김 직전 총회장이 총회 결의에 의거, 차기 원장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었다.

임원회는 이날 유안건으로 김선규 목사가 제출한 ‘목대원 교무처장 해임 청원’안과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위원장:김희태 목사)가 제출한 ‘총회 공문에 대한 질의’건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의는 총회임원회가 김선규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회대학원은 과거 총회인사들로 구성된 자체이사회 차원에서 운영됐으며 총신대학교에서 수업을 했다. 그러다가 총신대와 분쟁이 심해지면서 총회는 직영을 결정했으며 새로 정비된 목대원 원장을 직전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무용 전 총회장이 원장직을 수행했으며 차기 원장은 김선규 직전 총회장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 전총회장은 올해 2월 있었던 목대원 제40회 졸업식 순서에서 배제됐으며 졸업식 준비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또 목대원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선규 전 총회장은 “이야기를 들은 바 내가 원장직 수행 중에 70세 정년이 된다는 이유로 나를 배제한 채 목대원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정년은 총회 임원회나 상비부 부장직에 국한되는 법이며 나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회장은 “만일 정년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장의 직무수행은 총회가 임명한 나에게 묻거나 총회임원회에 물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총회의 질서를 어그러트리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회장은 “나는 이런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서 교무처장 해임 청원을 총회임원회에 했는데 목회대학원전권위원회가 불가하다는 답신공문을 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목대원전권위원회가 목대원 운영에 왜 관여하느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회목회대학원 관계자는 “총회는 목회대학원 운영 등 전권을 목대원 전권위원회에 위임했으며, 목대원 전권위원회는 정년제 문제로 김 직전 총회장을 배척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목대원장도 공직이기에 총회가 정년제 정신을 위반한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며 목대원장 거취 문제를 총회임원회가 다룰 사항이 아니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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