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위 ‘통과’ 전망 속 목개협 ‘장로교 정치 위배’ 부결 요구

제102회 총회 결의 헌법 개정안

지난 7년 동안 수정 작업을 해온 헌법개정안이 올해 봄 노회 때 수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는 최근 헌법개정안과 수의 자료를 각 노회에 발송했으며, 노회들은 조항별로 축조하며 투표를 진행한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반드시 수정해야할 내용만 소폭 개정했기 때문에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개정안에 문제점이 있다며 부결을 외치는 이들도 있다. 목회자개혁실천협의회(목개협, 대표회장:김희태 목사)는 2월 27일 청원서를 전국에 발송하고 “헌법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목개협이 지적한 헌법개정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의 미조직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헌법개정안은 “미조직 교회에서 전임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청빙 절차를 거쳐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목개협 서기 변전석 목사는 “미조직 교회 목사에게 견제장치(당회)가 없다고 해서 교인들이 직접 목사를 견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장로교 정치를 포기하고 회중정치나 자유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조직 교회 목사는 3년마다 공동의회를 해서 교인의 2/3 이상의 가결을 받아내야 한다”면서 “이는 자녀가 부모를 치리하는 꼴이며, 장로교 정치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와 이단 관련된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헌법 정치 제4장 제3조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헌법 정치 제18장 제1조에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는 규정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변전석 목사는 “현행 헌법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자칫 법을 악용하게 된다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세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예배모범 제11장에서 어린이세례를 신설했다.

변전석 목사는 “부모가 유아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련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세례가 가능한데 부모의 부재 때에도 당회의 허락으로 어린이세례를 주는 것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회가 통과시킨 헌법개정안을 사조직이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총회 한 중진은 “헌법개정안 노회 수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조직이 전국에 문건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해총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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