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의 신뢰와 존경 악용하는 행위 … “존중과 배려의 평등공동체로 거듭나야”

예장통합, 성폭력 예방 교육지도자 세미나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의 폐해를 공론화하는 미투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대처방안을,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주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2016년 종교인의 성폭력범죄 검거 수는 680건으로 전문 직종 중에 가장 높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위계관계 하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이하 예장통합)는 작년 102회 총회에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결의하고, 2월 19~20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교회 내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열었다. 노회를 대표 참석한 목회자 및 장로들은 1박 2일간 강의를 들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홍보연 목사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지도자 세미나에서 교회 성폭력 극복방안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강사로 나선 홍보연 목사(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는 “남녀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목사는 “성도들에게 ‘악수가 불편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예배 때는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해 달라’고 말해야 한다”며 “여성이 ‘성관계를 원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이 아니다. 옷차림만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남성들과, 여성이 성관계를 언급하면 ‘까진 여자’로 치부해버리는 사회 분위기가 올바른 소통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여성상담소는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평등한 상호관계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이나 상담을 빙자하고, 종교체험과 치유를 내세워 유혹하는 것은 성도들의 목회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악용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악하다.

김은혜 교수(장신대)는 “교회가 그간 가져왔던 성역할의 위계적 질서에서 상호존중과 배려의 평등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나아가 수직적 위계구조와 가부장적 문화에서 벗어나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고착된 모습을 복음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장통합은 2월 21일 임원회에서 교회 내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총회 대응방안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피해자 보호를 대책의 기준으로 삼는다 ▲사건 처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가해자가 목회자일 경우 사건을 노회에 고지하여 처리한다 ▲피해자에게 전문상담소의 상담을 받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 총회 산하 관련 상담소에 협조를 의뢰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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