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노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2016년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의 은퇴 문제를 시작으로 불투명한 교회 재정 문제와 후임목사 선임 문제가 연이어 터지면서 불거진 교회 갈등이 한성노회 분쟁으로 번졌다.

지난 2월 8일 한성노회 노회장 서상국 목사 등 노회원 11명은 이춘봉 목사 사택에서 열린 임시노회에서 전주남 목사를 면직했다. 곧이어 한성노회 노회원 37명은 2월 12일 새서울교회(전주남 목사)에서 임시노회를 열어 전주남 목사를 새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서상국 김성경 김현용 목사 3인과 김용하 박광호 임청택 정해광 유명상 장로 5인을 면직 제명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측은 12일 임시노회에서 서상국 목사측의 8일 임시노회를 불법으로 결의했다. 또한 서상국 목사측이 전주남 목사의 면직 사유로 내건 총신운영이사회비 횡령 건과 목양교회 부동산 대표자 등재 관련 문서 위조 건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조사위원 5인을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사법에 고소키로 했다.

▲ 한성교회 전주남 목사측 임시노회에서 김성경 목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주남 목사측은 “총신운영이사회비 횡령 건은 총신법인이사회에서 발행한 운영이사회비 완납 증명서가 있다. 또한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대표자로 등재하는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으므로 서상국 목사측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주남 목사측은 서상국 목사 사임과 불신임을 결의하고, 목양교회 당회장권 불법 위임과 목양교회 재산 불법 유출 원인 제공 및 불법 임시노회 개최 등의 사유로 서상국 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키로 가결했다.

이어 전주남 목사측은 한성노회의 허락 없이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직을 사칭하고 예배를 방해한 사유로 김성경 목사를 면직 출교 제명키로 가결했다. 또한 한성노회가 파송한 바 없는 김현용 목사에 대해 목양교회 공동의회 임시의장직을 사칭하고, 목양교회 소유 수석동기도원 대표자 명의 변경과 예배 방해, 목양교회 교단 탈퇴 종용 등의 이유로 면직 제명 출교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전주남 목사측은 한성노회 준회원에 불과한 김현용 목사를 내세워 노회를 탈퇴하고 목양교회를 보수합동교단에 가입시킨 사유로 김용하 박광호 임청택 정해광 유명상 장로를 면직 제명 출교키로 결의했다.

현재 목양교회 이광복 목사측은 교단을 탈퇴해 보수합동교단에 가입한 상태다. 전주남 목사측은 7인 조사위원을 선정해 이광복 목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사법에 고소키로 결의했다.

한편 서상국 목사측은 전주남 목사측의 12일 임시노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서상국 목사측은 노회장인 서상국 목사가 임시노회 청원과 허락한 사실이 없고, 임시노회 장소를 새순교회에서 새서울교회로 변경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12월 31일 퇴임한 부노회장 추평호 장로의 임시노회 사회와 진행 또한 불법이므로, 전주남 목사측의 임시노회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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