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실행위서 결의

헌의부(부장:김정호 목사)가 산서노회(노회장:허활천 목사)가 부전지를 통해 헌의부로 직접 올린 소원장을 반려사유서를 작성해 산서노회로 보내기로 9일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했다. 또 총회임원회가 산서노회 소원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헌의부 실행위원 전체 이름으로 총회서기(총회임원회)에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앞서 산서노회는 노회 소속 허활민 목사(주신교회)가 직전 총회서기 서현수 목사를 상대로 낸 소원장을 지난해 12월 20일 총회본부에 접수시켰는데, 총회임원회는 금년 1월 17일 회의에서 내용이 소원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처리했다. 이에 산서노회는 부전지를 붙여 헌의부로 직접 소원장을 보냈고, 헌의부는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서류를 산서노회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 헌의부장 김정호 목사가 9일 실행위원회에서 한 실행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소원장 기각과 관련해 총회임원회는 ‘헌법과 규칙에 따르면 총회서기(혹은 총회임원회)는 하회의 문서를 접수할 시 그 합법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제출된 문서만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달한다’고 판단했다. 총회임원회는 이 건과 관련, 헌의부가 보낸 ‘각종 청원 및 소장 헌의부로 이첩 요구 및 처리 통보의 건’ 공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덧붙여 총회서기(임원회)가 합법적이지 않은 소원 건이어서 기각 처리한 문건을 부전지를 붙여 헌의부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는 총회임원회가 노회에서 올린 서류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는 권한은 총회임원회가 아니라 헌의부에 있으며, 소원건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는 총회재판국이 심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헌의부는 총회임원회에 보내는 재 질의서에서 ‘총회서기 임무에는 ‘기각’이라는 용어가 없고, 헌의부 임무에는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소원장 기각 결정은 헌의부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의부는 이와 함께 총회로 헌의되는 서류 중에서 헌의부에 해당되는 서류를 헌의부장과 헌의부서기가 열람할 수 있도록 총회임원회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 실행위원회는 중전주노회 김중경 씨의 중전주노회 전주동부교회 김남기 씨 외 15인에 대한 상소장과 경북노회 김한국 씨의 경북노회 전용표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장을 재판국으로 이첩키로 했으며,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의 내용증명 회신의 건은 내용증명 회신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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