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규정 개정안 확인 … “7월 임시노회 본인 참석해야”

제103회기 총회임원 입후보자들은 소속교회 당회의 추천을 받은 후 7월 중 임시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 등록은 총회임원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상비부장과 공천위원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산하기관장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해야 한다. 총회임원 선거는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자를 선정하고, 상비부장과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후보자가 3인 이상일 때는 제비뽑기로 2인을 선정한 후 해당부서(기관)에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입후보자 자격도 강화돼 소속 노회가 21당회에 미달할 경우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은철 목사·이하 선관위)는 5일 총회회관에서 제3차 임원회를 열고, 최근 규칙부와 총회임원회가 확정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확인했다.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은 2월 중 <기독신문>에 공고될 예정으로, 선관위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총회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개정된 총회선거규정에서는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일부 강화하거나 명확히 했다. 상비부장 입후보 자격에 있어 종전 ‘등록일까지 무흠 만 5년 이상된 자’를 ‘등록일까지 무흠(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의거 처벌되지 아니한 자) 만 7년 이상된 자’로 개정했다. 입후보 등록제한에 있어서도 종전 ‘교회, 노회 및 총회에 관한 건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받지 아니하고 국가법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를 ‘교회, 노회 및 총회에 관한 건으로 교단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법에 따라 가처분, 가압류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소송(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여 패소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총회를 상대로 하여 가처분, 가압류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 중인 자’로 내용을 강화했다.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도 총회임원 노회 추천이 종전 봄 정기노회에서 7월 임시노회로 바뀜에 따라 변경됐다.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전화나 인터넷 등 전화기기를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종전처럼 총회기관지 <기독신문>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로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임원회는 또 총회선거등록 공고 내용을 검토하고, 공명선거감시단 위원도 배정했다. 선관위원장 이은철 목사는 “총회선거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치우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총회선거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7월 임시노회에서 본인 참석 하에 추천 받아야

 2 총회임원 입후보자 등록은 7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둘째 주 금요일 17시까지

 3 상비부장·공천위원장·기관장 입후보자 등록은 7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셋째 주 금요일 17시까지

 4 총회임원 선거는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해 최다득표자로 선정. 상비부장·공천위원장·기관장 선거는 종전과 같이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 선거

 5 휴대폰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고, 총회 개회일 30일 전부터 매주 5회 한정

 6 모든 입후보자는 공명선거 준수와 당해 선거와 관련해 국가법에 고소, 고발, 제소 등을 하지 않겠다는 불제소 등 합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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