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위 “정상 절차 거친 한기총 발송 결의문 관련 허위기사 유포”

▲ 이대위가 1월 29일 한기총에 발송한 공문. 하단에 총회직인이 찍혀있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김영남 목사·이하 이대위)는 이대위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발송한 결의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언론사 <법과기독교>(로앤처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위는 지난 1월 29일 김노아(김풍일) 씨를 대표회장 단독후보로 결정한 한기총에 우려를 표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대위는 총회장의 재가를 받아 결의문에 총회직인을 찍어 한기총에 발송했다.

문제는 <법과기독교>라는 인터넷언론사가 이와 관련해 ‘합똥이대위, 직인없는 찌라지 문건으로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제목의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이다. <법과기독교>는 이 기사에서 이대위가 전체회의에서 가안으로 다룬 문건의 사진을 올려 “총회장 직인도 없는 문건을 한기총에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법과기독교>의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대위는 총회장의 재가를 받아 총회직인을 찍은 결의문을 정상적인 절차로 한기총에 보냈다. <법과기독교>가 한기총에 사실 확인만 했어도 이와 같이 허위사실로 가득 찬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법과기독교>의 그 의도와 수준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한 <법과기독교> 기사에 총회서기 권순웅 목사 발언이 등장하지만, 이대위가 살펴본 결과 이 발언 또한 권순웅 목사의 의사가 아닌 자의적 해석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대위는 “이대위가 한기총에 보낸 문서는 총회장의 재가를 받아 총회직인을 찍은 공문서이다”면서, “<법과기독교>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기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대위는 “기사에 본 교단을 합똥으로, 이대위를 개대위라고 쓴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대위는 <법과기독교>가 이단을 옹호하는 언론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기사에서 이단성 논란이 있는 김노아(김풍일) 씨를 한기총 대표회장에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101회 총회는 황규학 씨가 운영하는 <법과기독교>(당시 로앤처치)에 대해 교류금지를 결정했다. 당시 신학부는 “황규학은 언론매체 로앤처치를 통해 수많은 이단 옹호 기사를 게재할 뿐만 아니라 이단연구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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