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특별법 제정 청원 잇따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이 신천지로 시끄럽다.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신천지의 불법성을 조사하고 사이비종교 피해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100여 건이나 올라왔다. 신천지 역시 ‘강제개종 목사 구속 및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100건 이상 올렸다.

발단은 작년 12월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여대생 질식사 사건이다. 이 여대생은 신천지 신도로, 부모가 신천지에 빠진 딸과 다투던 중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후 신천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제개종 금지를 청원했고,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궐기대회까지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는 이단 특유의 집중적인 물량 공세로 ‘강제개종 금지’ 청원을 단기간에 20만 명 이상 동의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30일 이내에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기면, 청와대 수석이나 관련 부서장이 직접 답변해야 하고 사회에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 신천지피해가족들이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있다.

신천지의 물량공세에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성도들은 신천지의 청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반대의견도 20만 명을 넘기는 집중력을 보였다.
신천지 신도들에게 신앙상담을 하고 있는 한 이단 전문가는 “강제개종이란 말은 신천지가 자신들을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라며, 강제개종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단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은 상담 전에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녹화도 한다. 거짓으로 상담하겠다고 와서 나중에 감금 상태에서 강제개종 당했다고 목회자를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의 논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천지의 각종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비종교 피해방지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 한 네티즌은 “사이비 종교의 악랄함은 도를 넘어 부모를 고소하고, 이혼 가출 학업포기 직장포기를 강제하고, 피해가족이 자살하는 등 피해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종교단체가 포교활동을 할 경우 정체를 미리 밝혀야 하는 사기포교금지법, 사이비 종교에 빠져 피해를 당한 경우 물적 심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법 제정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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