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위 “목회현장 반드시 적용 부분만 바꿔”

제102회 총회 결의 헌법 개정안

올해 봄 노회 최대 관심사는 헌법개정이 될 전망이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성수 목사)는 2월 6일 <기독신문>에 공고를 내고 “2018년 봄 정기노회에서 노회 수의를 시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될 총회 헌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소폭개정’이다. 그동안 전면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때로는 총회에서, 때로는 노회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따라서 헌법개정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제102회 총회에서 “용어 정리를 중심으로 한 소폭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소폭 개정이지만 목회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만 바꿨다. 헌법개정위원회 총무 최상호 목사는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과 시대 상황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와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을 시 목사는 이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목사가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맞기도 했다. 또한 최근 신천지가 강제개종을 역이용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 “교단 헌법에 이단 배격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오탈자 수정 △교회재산권에 관한 규정 정리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수정 △목사 명칭과 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목회 현장에 도움을 준다.

권징조례는 주로 용어를 중심으로 개정됐다. 헌법개정위원회가 권징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운 원칙은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소폭 수정 △신설 조항은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되, 장로교 정치 원리와 권징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회법정 판결 시 권징의 미비로 불리하지 않도록 △이전에 총회에서 결의된 권징 내용을 수용한다 등이다.

헌법이 개정되면 20대의 젊은 목사도 만날 수 있다. 과거에는 만 30세 이상만 가능했으나 개정 헌법은 만 29세로 낮췄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세례’도 가능하게 된다. 과거에는 만 2세까지만 유아세례가 가능했지만, 개정 헌법은 만 6세까지 유아세례 연령을 높였다. 또한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세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일명 부끄러운 오탈자로 불리던 ‘딤전 15:12’도 개정된다. 그동안 총회헌법은 정치 제7장 교회 예배의식에 ‘10. 권징(딤전 15:12)’이라고 명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밖에 없어 15장이라는 표기는 부끄러운 오탈자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는 헌법은 ‘10. 권징(딤전 5:12)’으로 바르게 고쳤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제102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과 수의 자료를 각 노회에 발송했다. 노회는 2월에 지교회 당회로 보내 검토하도록 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 봄 정기노회에서 조항별로 축조하며 투표를 진행한다. 헌법개정안 자료는 총회홈페이지(www.gapck.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헌법개정위원회 총무 최상호 목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010-3812-0904.

헌법개정위원회는 “봄 정기노회 소집공문 발송 때 노회원들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안 인쇄물을 동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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