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준비부족에 종교인 문의 대응 못해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최종본 제작, 곧 배포

새해부터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됐지만 정부와 종교계 모두 준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무 부서인 국세청은 연말정산 등 업무 폭주로 종교인들의 문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목회자들은 교회정관을 개정하고 목회자 개인회계 구분을 위해 통장과 사례비대장 등을 만들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종교인소득 신고안내’를 소개하고 국세상담센터(전국 공통 126번)에서 문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고안내 내용은 극히 기초적인 사안에 머물고 있다. 국세상담센터 역시 연말정산 문의가 쇄도해 종교인소득 과세를 상담하기 힘들다. 다만 국세청은 종교인소득 과세 안내 책자를 1월 중으로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개신교를 비롯해 각 종단별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종교인소득과세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부터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령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종교인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초판)을 배포한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서헌제 교수)도 매뉴얼 최종본 제작에 한창이다. 한국교회법학회 이석규 세무사는 “현재 목회자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 조만간 최종본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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