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재단이사회의 정관변경과 김영우 총장 재선출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총회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예정자의 목회준비세미나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등 특별교육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접수를 받았다. 현재 총회는 총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다 동원하다시피하며 총신대 재단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총회는 지난 1월 4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목회준비세미나와 3개 지방신학대학원의 특별교육을 총회주관으로 실시키로 결의했다. 그 중에서 지방신학대학원 특별교육대상자는 총회차원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총신대 학생들에게 다시 목회준비세미나를 받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정관변경 건으로 수업을 거부하며 ‘총신 살리기’에 나선 160여 명을 구제해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일부에서는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고, 신대원 졸업예정자들은 노회 소속으로서 당연히 노회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동안 총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격이다.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해도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로 강도사고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총회와 총신대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강도사고시 자격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향후 신대원을 졸업하지도 않은 이들을 어느 교회에서 청빙할 것인가. 신대원 혹은 신학원을 졸업하지도 않은 목회자라는 꼬리표 또한 평생 붙어 다닐 것이다. 이런 결의는 현 졸업예정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지(死地)로 모는 형국이 되고 말 것이다.

더군다나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고 학업에 열중한 학생들에게 총회에서 실시하는 목회준비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으면 강도사고시 자격을 부여치 않겠다는 결의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더 이상 학생들을 담보물로 여기지 말자. 차라리 정당한 방법으로 공부한 300여 명은 원래대로 강도사고시 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 160여 명 중 학점 미달자는 제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시부는 지난 1월 16일 강도사고시 준비서류에 현행대로 총신졸업증명서를 요구키로 했다. 당연한 결의다. 고시부의 이와 같은 결의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총회결의라고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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