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신대원 졸업예정자 "총회 뜻 따른다" 목회준비세미나에 대부분 등록 마쳐

▲ 총신운영이사회가 주관하는 목회준비세미나와 총회인준 신대원 특별교육과정에 대다수 학생이 등록해 총회의 지도를 따르기로 했다. 사진은 총신운영이사회가 특별교육과정을 논의하는 모습.

총신신대원 3학년 학생들과 총회인준신대원 졸업예정자들이 총회운영이사회(위원장:강진상 목사)가 실시하는 ‘총신대학교 비상사태에 따른 2018년 특별교육’에 대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사무국에 따르면 1월 22일 오후 5시 현재 총신신대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준비세미나’에 대상자 490여 명 가운데 444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외국인 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성적미달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원인 셈이다. 또 ‘총회인준신대원 특별교육과정’에 120여 명 가운데 116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와 관련 수강 대상인 총신신대원 졸업예정자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총회 주관 목회준비세미나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칼빈 대신 광신신대원 학생들도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가 총회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우들의 입장이었다”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총회를 따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총신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 내규 제92조의 졸업요건에는 ‘소속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학생들이 교단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목회준비세미나와 인준신대원 특별교육과정을 앞두고 지난 한주간 급박한 상황이 오갔다. 총회의 교육 방침이 확고해지자 총신대학교(총장:김영우 목사)는 1월 16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총회교육일정과 같은 날짜인 1월 23일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고시부(부장:이종철 목사)는 1월 16일 임원회를 열고 강도사 고시 제출서류에 이미 공지한대로 ‘총신졸업증명서’를 포함시키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1월 17일 회의를 열고 1월 4일 열렸던 총회실행위원회 회의록을 채택했다. 임원들은 총회주관 특별교육이 적법하며 총회 결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시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총신운영이사회(이사장:강진상 목사)도 1월 18일 총회에서 모여 “성적미달자는 특별교육 대상이 아니며 이미 서류를 반려했다”면서 특별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계헌 총회장은 같은날 목회서신을 발표, 총회특별교육에 무게를 실어줬다.

총회는 강도사고시 진행이 교단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제14장 제1조 강도사고시 자격)에 합치되는 것이며 특별교육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법 제15장 목사의 자격조건에 총신신대원 졸업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강도사고시 진행에 대한 총회의 권한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더구나 졸업생간의 위화감이나 향후 소송 발생 여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거의 완료된 이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신신대원 졸업장이 없이 총회 주도로 강도사고시가 진행되는 것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고시부가 강도사고시 제출서류에 현행대로 총신 졸업장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신, 대신, 광신) 특별과정은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수원라비돌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총신신대원 3학년의 목회준비세미나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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