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실행위 회록 채택 … 노회에 후속조치 이행 당부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1월 17일 총회임원실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월 4일 열렸던 총회실행위원회 회의록을 채택했다. 임원회는 회의록 채택 후속 조치로 전국 각 노회에 공문을 보내 총신운영이사회(이사장:강진상 목사)가 주관하는 총신신대원생 대상 목회준비세미나와 지방신 특별교육과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원회는 총신신대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 졸업과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부여의 건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에 의거한 적법한 것이며 총회인준신대원(칼신, 대신, 광신) 특별과정도 실행위원회 결의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총회운영이사회가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임원회는 노회가 총신운영이사회 주관 총회신학원 특별과정을 수료케 학생들을 독려하고 교육을 거치지 않은 학생은 강도사고시 추천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대원 재학생의 신학기 신학입학추천서 및 신학계속 추천시 서약서(총회 지도에 따르겠다)를 반드시 제출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임원회는 총신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 전원이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이 대책위원회에 임원 뿐만 아니라 총신운영이사회, 교수, 동문, 학생대표들을 고루 참여시켜 전 교단적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동시에 총신과의 대화팀을 구성, 대화채널을 계속 열어두기로 했다.

또 총신 관련 탄원서에 6만2000여 명이 참여함에 따라 탄원서를 관계 요로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고시부(부장:이종철 목사)가 강도사고시 응시서류에서 ‘졸업증명서’ 제출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 위원 선정은 총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대전 소재 산정현교회 관련 소위원회 보고도 받았다. 위원회는 보고를 통해서 대전 산정현교회 관련, 동대전제일노회와 동대전중앙노회의 합의안 채택이 어렵고 양 노회 의견대로 총회재판국 판결을 받아 노회 소속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가 전권을 부여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했다. 삼산노회화해조정위원회의 삼산노회 화해조정 관련 질의 및 청원에 대해서는 총회서기로 하여금 답변토록 했다.

산서노회 허활민 목사의 서전주노회 서현수 목사에 대한 소원장과 서전주노회의 반려 요청안을 동시에 다뤄 허 목사의 소원건은 소원 내용이 아니므로 기각하기로 했다. 허활민 목사가 가처분 신청한 총회결의 효력정지(2017카합81456)가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났음을 보고하고 서전주노회가 요청한 직전 총회서기 서현수 목사 변호사 선임건에 대해서는 총회가 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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