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성민교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건 그 자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습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노회에서 건강한 사고를 지닌 분들이 총회에 나와야 한다. 노회에서 총대 파송부터 법을 지키는 분들이 나와야 법을 지키는 총회가 될 수 있다. 노회 안에 소위(所謂) 힘이 없는 노회원이나 총대가 반칙을 하면서 총대를 보내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회 안에 입김이 센 어른 몇 분만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켜질 문제다.
금번에 ‘조직교회실사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보면 법을 지키지 않는 노회들이 많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①21당회 미만이므로 노회 구성요건이 안되는 노회가 5개 노회이다. ②조직교회 요건인 세례교인 25인이 안되는 교회를 제외할 경우 21당회 미만노회는 13개 노회로 늘어난다. ③1인 당회원 교회 중 시무장로 정년초과 교회 수가 24개 교회이다. ④조직교회 요건이 안되는 세례교인 25인 미만 교회 수가 355개 교회이다. ⑤조직교회 요건이 미충족된 교회를 제외할 경우 삭감해야 할 총대 수는 46개 노회에서 94명이다. ⑥아예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지 않은 행정 지시를 무시한 노회가 21개 노회가 된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며 총회에 나오면 총회에서 법을 지킬리는 만무하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법을 지키는 사람 편엔 하나님이 계신다. ‘남들이 법을 안지키는데 우리라고’ 하지 말고 법을 지켜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는 막무가내(莫無可奈)로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교훈이다. 정당하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 상대가 법을 어겼다고 극한 방법을 쓰면 상대는 더 극한 방법으로 방어하려고 한다. 더구나 같이 법을 어기는 방법으론 승산이 없다. 정치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 총회 안에 정치력이 필요하다.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 정치꾼과 정치하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당회나 노회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고 제직들의 모임도 생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누가 “어떤 사람이 정치꾼이냐?”고 묻길래 필자는 정치꾼의 10대 항목을 말해 주었다. ①정치꾼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정치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남이 그렇게 부르면 정치꾼이 된 것이다. ②정치꾼은 남이 법을 어기면 법대로 하자고 하며, 자신이 법을 어기면 명분을 내세우며 변명한다. ③정치꾼은 뒤에서는 모사를 꾸미고 공작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그럴싸 하게 정의를 외친다. ④정치꾼은 바른말을 해주는 사람이나 소위 자기편으로 줄을 서지 않는 사람에게 괘씸죄를 적용한다. ⑤정치꾼은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기득권을 최대로 활용한다. ⑥정치꾼은 돈을 좋아한다. 돈 주고 자리를 사고, 돈 받고 자리를 내준다. ⑦정치꾼은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잡기위해 상대편의 약점을 캔다. ⑧정치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여론을 이용한다. ⑨정치꾼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⑩정치꾼은 밖에서는 대단한 일꾼처럼 보이나 안에서는 귀찮은 존재이다. 정치꾼들끼리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위해 싸운다. 그러나 결국에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으로 서로 망하고 만다.
우리는 정치꾼은 없고 정치가 있는 총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회에서부터 법을 지키는 참신한 인물들이 총대로 나와야 한다. 총대 나오려고 21당회가 안되는데도 되는 것처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당회를 당회수에 포함시켜 총대수를 늘이는 비양심적인 일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곧 정치꾼이다. 총회에 나와서도 그런 비양심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총회는 어지러워진다.
올 3~4월 정기노회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교회는 조직교회 수에서 제외하고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①시무장로가 정년(만71세 생일전날까지 유효)이 넘은 교회 ②세례교인이 25인 미만인 교회 ③위임목사가 시무하는 폐당회가 된 교회(2년안에 장로를 세우면 위임식은 별도로 거행하지 않는다는 총회 결의가 있으나 폐당회가 되는 즉시 조직교회 수에서는 빠짐) ④당회장이 궐위(闕位)되고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하지 않은 교회(정치9장1조)는 당회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총회는 21당회가 안되는데도 왜 총대 파송을 받아 주었을까? 총대비 수입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 돈에 약하다는 말 아닌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노회에서부터 맑은 샘이 흐르도록 하자. 총회 총대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총대 수를 줄이더라도 법을 지켜 주어야 총회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 노회에서부터 새면 총회에 나와도 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