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 19일 발대식 … 설교자 교체 불가피

2018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신앙에 초점을 맞춘다.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1월 19일 서울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발대식을 갖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를 주제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 2018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발대식에서 대회장 이영훈 목사가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개혁되는 부활절이 되길 바란다. 100년 전만 해도 개신교가 교육 문화 의료 독립운동 등을 주도했는데 지금은 무력해졌다. 대사회적 부분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 연합의 힘을 보여주는 예배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주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준비위원회 사무총장 이경욱 목사는 “이를 위해 ‘부활’이라는 복음 메시지에 충실한 설교와 기도, 선언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 순서를 축소하고 심도 깊은 내용을 담아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부활절연합예배를 4월 1일 오후 3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교자의 자격이 문제로 불거졌다. 설교를 맡기로 했던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이 발대식 날 선거무효소송(2016가합38554)에서 패소했다. 준비위원회는 곧 설교자를 재론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애초에 소송이 진행 중인 인물을 무리하게 설교자로 선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합의부(재판장:이수영)는 성모 목사가 제기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선거 무효를 인정했다. 성 목사는 2016년 열린 감독회장 선거가 △일부 후보 피선거권 없이 등록 △선거인 일부 선거권 없음에도 투표 △금권선거 논란 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가 무효가 되면서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 역시 자동적으로 무효다.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인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감독회장은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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