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부, 최종 감사 이행 총회임원회에 전권 위임

감사부(부장:라상기 목사)가 총신대 특별감사의 건과 관련해 임원회에 전권을 맡겨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단 감사 이행을 위해 대화 창구는 열어놓기로 했다.

감사부는 총신대 정관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총신대 특별감사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감사부는 1월 16일에도 총신대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총신대 법인이사회측은 총회장 앞으로 연기 청원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서 총신대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감사를 연기하고자 청원”한다고는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언제 감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감사부는 16일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으며, 최종 감사 이행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포함해 전권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감사부는 또 앞으로 총신대 감사와 관련해 공문을 발송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공문을 처리키로 했다.

감사부는 또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 합병에 있어 제102회 총회 헌의부와 정치부 안이 상이하다는 진정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행정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부는 우선 정치부장과 정치부서기, 헌의부장과 헌의부서기를 불러 관련 진정을 확인키로 했으며, 확인 후 부적절한 문제가 있을 시 감사부 규정에 따라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키로 했다. 감사부 서기 최병철 장로는 “합병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부와 헌의부 안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부는 서경노회 성석교회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부와 헌의부에 대해 행정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당초 성석교회 문제가 헌의부와 정치부 안건으로 다뤄졌는지를 살피고, 또 총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치부와 헌의부 임원들을 불러 사실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문제가 있을 시 총회장에게 보고 후 조치키로 했다.

감사부는 또 총회임원회에 대해서도 총회결의 불이행에 대한 건으로 행정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총회임원들이 총회유지재단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엄연히 총회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감사부장 라상기 목사는 “지난 회기 감사에서도 유지재단에 총회장과 총무를 제외하고 다른 임원은 다 사임하도록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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