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부 응시서류 현행 유지 ... 총회실행위 결의와 상반된 결정

고시부(부장:이종철 목사)가 2018학년도 강도사고시 응시 서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8학년도 강도사고시 응시서류에는 노회추천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무엇보다 졸업증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신대원 졸업대상자 구제에 나선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와 상반된 내용이다. 고시부의 이번 결정으로 총회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물론 해당 신대원생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시부는 1월 16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임원회에서 ‘총신비상사태에 따른 강도사고시 응시 서류 관련 안건’을 다뤘다. 고시부는 내부 조율을 거쳐 강도사고시 응시 서류를 지난해 12월 5일 기독신문에 공고한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

당시 본지에 게재된 2018학년도 강도사고시 요강 응시서류 항목을 살펴보면 고시원서 노회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졸업증명서가 기재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시부가 강도사고시 응시서류에 졸업증명서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총신대는 지난해 9월 재단이사회의 정관변경을 시작으로 김영우 총장 재선출, 그리고 입시비리 의혹까지 계속해서 커다란 사태가 발발했다. 그것에 곁에서 지켜본 총신신대원생들은 정관 원상복구와 김영우 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수업거부에 돌입한 바 있다. 수업거부에 동참한 신대원생 중 160여 명이 졸업대상자로, 현재 이들은 졸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4일 총회실행위원회는 현 총신대 사태로 인해 총신신대원 졸업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월 5~9일까지 시행하는 특별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총회실행위원회는 총신신대원 졸업대상자가 특별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졸업장이 없더라도 강도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고시부 임원회가 졸업증명서를 강도사고시 응시서류에 포함시킴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된다.

고시부장 이종철 목사는 “고시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원칙대로 전례대로 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고시부 임원 전체가 총회실행위원이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고시부 임원회는 총회실행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나 통보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임원회 관계자는 고시부 임원회 결정의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고시부 임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목후보생 강도사고시는 예정대로 2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총회회관에서 실시한다. 본고사는 오전 10시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 순으로 진행되며, 낮 12시부터 면접이 이어진다. 예배소집은 2월 26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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