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판결 존중, 사회적역할 감당”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가 지난 1월 11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 신축과정에서 서초역 일대 도로의 지하 공간 일부를 쓰도록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6명이 주민소송을 제기했으며 1, 2심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다시 재판이 시작됐으며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교회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과 구청이 관련 법규 해석이 다른 만큼,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같다면 그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주변 교통체증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를 교회 후면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공용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는 초기 계획 단계부터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에 질의하여 추진했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반영했다.

서초구청 역시 관련 상급기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교회가 공공장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을 강조했다. 교회는 “도로점용을 조건으로 영유아 보충시설을 기부채납했다. 입당 후 4년 동안 50만 명이 교회 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이처럼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불교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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