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문건에서 문제 드러나...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위 구성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김영남 목사, 이하 이대위)가 지난해 총회에서 예의주시 처분을 내린 김풍일 씨의 이단성 여부를 재조사한다.

1월 11일 총회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가진 이대위는 102회 총회 수임안건을 확인하는 한편, 102회 총회에서 1년간 예의주시하기로 했던 김풍일(김노아) 씨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부서기 박철수 목사는 “지난 회기 이대위가 김풍일 씨에게 몇 가지 문서를 요청했는데 102회 총회 직전에 제출해 (김풍일 씨에 대해) 1년간 예의주시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총회보고서 작성을 마친 후였다. 그런데 총회 이후 김풍일 씨가 제출한 문서를 살펴보니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대위가 김풍일 씨에게 제출을 요청한 문서는 신학대졸업증명서 목사고시합격증 목사안수증 등이다. 문제는 이 3개 문서를 살펴본 결과 김풍일 씨의 목사고시 합격일이 1980년 9월 5일임에도 불구하고, 신학대 졸업일은 그보다 한참 늦은 1984년 12월 20일이라는 점이다. 또한 김풍일가 제출한 3개 문서의 필체가 유사해 한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이에 따라 이대위는 서기 총무 조사위원장 연구위원장에게 맡겨 김풍일 씨의 이단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필적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102회 총회 수임안건 중 ‘이단사이비 및 불건전한 사상과 단체와 언론기관과 개인에 대한 심의 상정의 건’은 헌의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대위에서 이단사이비 단체와 기관, 개인을 일차적으로 심의한 후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삼산노회가 헌의한 ‘강덕섭 목사 이단성 조사 건’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동광주노회가 헌의한 ‘사이비종교 피해방지법 제정 건’은 현재 이 일을 추진 중인 사)유사종교피해방지대책범국민연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대위는 임원회에 맡겨 전문위원 및 지역상담소장 선정하기로 했고, 2월 첫 주 이단경계주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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