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익산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2회 총회에서 수도노회, 남전주노회, 함동노회, 황동노회, 목포서노회 등이 헌의한 총회유지재단이사 임원 당연직 취소 건은 당연직은 취소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안동노회, 김천노회, 경동노회, 수경노회 등이 헌의한 특별위원회 1인 1원칙은 특별위원 선정은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하고 당연직은 폐지하기로 가결했다. 이는 총회임원들이 채택한 총회회의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제102회기 총회임원과 총회총무 등 10명 전원이 총회유지재단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총회결의를 명백히 어긴 것이다. 거기다 총회임원회가 29개의 각종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발표한 날짜는 12월 4일인데 총회임원을 포함한 신임 총회유지재단 이사 11명은 10월 16일에 이미 서울특별시에 등기를 완료했다. 다시 말해 특별위원을 발표하기도 전에 총회유지재단 이사들은 50여 일 앞서 먼저 등기를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총회임원 측은 총회유지재단 이사는 당연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저 특별위원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총회유지재단이사회에 10명씩이나 되는 총회임원이 한 부서에서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당연직 배제 원칙도, 1인 부서 원칙도 총회임원들이 스스로 깨트리며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102회 총회에서 당연직은 취소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임원들이 유지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정관 제2장 임원 제5조에 따르면 이사장 1인(총회장 당연직), 상임이사 1인(총무 당연직), 이사 15인 총회임원 당연직 10인(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으로 되어 있다. 제102회 총회가 파하고 바로 정관을 개정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총회임원들은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정관을 개정한 것이 2015년 6월 4일이다. 쉽게 말하면 총회유지재단 정관을 개정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총회임원들의 총회유지재단 이사 당연직 건은 재고돼야 한다. 총회결의도 명백하고 교단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총회임원들이 두루뭉술하게 ‘자리’를 꿰차고 있을 때 총회에 대한 불신은 가일층 퍼져갈 것이다. 제102회 회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총회임원들은 잘못된 당연직 유지재단이사 등재를 반드시 철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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