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풀어야 하는 5대 과제 ④ 동성애 반대운동

2017년 한해 동성애 찬성 물결에 맞서 싸워왔던 한국교회는 새해에도 그 고삐를 더 당길 추세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동성애동성혼 개헌 관련 문제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 개헌특위가 6개월 연장되면서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헌법 제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성의 평등’을 ‘성 평등’ 혹은 ‘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 중이며,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추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회원들이 대한민국에 건강한 가족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동거와 결합 형태까지 법적인 혼인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동성결혼,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다부다처제 등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지난 한해 한국교회는 개헌 관련 전국 국민대토론회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반대집회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길 교수는 “이밖에도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에 기초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최근 교육방송에서 LGBT를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한국교회가 깨어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개헌도 새롭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가 종교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양심적병역거부가 군동성애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군 기강은 물론 사회의 근간과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며 “합헌 결정을 받은 군형법 제92조 6도 다시 헌법소원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 연말이나 2019년 초에 결론이 날 예정인데,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바른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도 마련한다. 작년에 처음 열려 생명가치의 소중함을 알렸던 세계가정축제가 올해도 준비되고 있다. 작년에 23개국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00개국으로 그 외연을 확장한다.

이용희 교수(가천대)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는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이 지구촌을 휩쓸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또 퀴어문화축제가 시청광장에서 열린다면 어린아이와 일반 시민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국민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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