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목장기도회 5월 8~10일 개최

▲ 총회임원회는 실행위원회에 상정할 총신 사태 후속 처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제55회 전국목사장로회기도회 일정이 변경됐다. 당초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열 예정이었던 전국목사장로기도회는 5월 8~10일에 개최한다.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12월 27일 총회임원실에서 가진 제13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한기총 가입에 대한 교단연합교류위원회 보고에 대해 한기총 복귀 문제는 총회결의 여부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서기단이 살펴본 후 총회장단에 보고키로 했다.

이날 총회임원회는 102회기 제2차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정리했다. 오는 1월 4일 총회회관에서 열릴 총회실행위원회와 관련해 총회임원회는 총신 비상사태에 따른 ▲2018년도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보직교수 및 신대원위원회 소속 교수·교직원 각 노회 지도 ▲소송비용 및 지원후원금 노회분담을 비롯해, 총신운영이사회가 청원한 직인 등록, 김영우 목사에 대한 총회결의사항 시행 등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총회 차원에서 실시했던 금식기도회 이후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금식기도회를 열겠다는 요청에 대해서 허락키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또 12월 29일로 예정한 서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 합병예배를 연기할 것을 해당 특별위원회에 지시키로 했다. 이는 양 노회 합병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만큼 보다 원만한 합병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가 요청한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허락했고, 김성태 장로를 은급재단이사로 추천했다. 아울러 총회임원과 총회본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 등 엄중하게 대처키로 했다.

한편 유안건이었던 경기북노회 문제에 대해서는 최수용 부총회장과 회록서기 장재덕 목사, 회계 서기영 장로에 맡겨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어 함경노회가 제기한 성석교회 관련 헌의안 처리 불법성과 헌의안 결의 원인무효 청원, 이에 대한 당시 헌의부 서기였던 강재식 목사의 석명서 건을 다뤘다. 강재식 목사는 총회 헌의안 175번은 절차대로 헌의부 임원회 및 전체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 사안이며, 102회 총회 당시 새로운 헌의부 임원회가 해당 헌의안 보고를 누락했기에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총회임원회에 접수시켰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성석교회와 관련해 접수한 모든 서류를 102회 총회에서 통과된 성석교회 복귀처리위원회에 보내 심의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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