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탈퇴의 건을 다룬 전주동부교회 공동의회를 앞두고 본당에 게시된 현수막. 하지만 ‘총회와 협의 완료’라는 문구와 달리, 총회장이나 사무국에는 이와 관련된 문건 접수나 공식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전주동부교회 김중경 목사 측의 교단 탈퇴 시도가 무산됐다.

전주동부교회는 12월 24일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의 건을 다루었지만 투표 결과 찬성 인원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결국 부결처리 됐다. 앞서 김중경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의 시무계속 여부를 다룬 공동의회 결과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전주노회의 중지명령과 당회장직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12월 17일 공동의회를 강행했던 김중경 목사 측은 사실상 노회로부터 책임자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자, 곧바로 노회 탈퇴를 목적으로 한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초강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교단 탈퇴를 의미하는 노회 탈퇴에 대해 상당수 교인들의 거부의사가 나타났다.

김중경 목사 측은 공동의회를 앞두고 ‘총회와 협의 완료’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내걸면서, 실제로는 다른 노회로 소속을 옮기는 목적의 투표라며 교인들을 설득코자했다. 하지만 총회장 전계헌 목사와 총무 최우식 목사는 본인은 물론 총회사무국 어디에서도 김중경 목사 측이 주장한 바와 관련된 문건 접수나,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김중경 목사 측에서 반대 측 장로들에 대한 징계를 전후해, 부교역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집단 해고와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일로 인해 반감이 확산된 점 등이 공동의회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양측 교인들의 반목이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지는 등 전주동부교회는 계속해서 큰 혼돈을 겪는 중이다.

한편 중전주노회 재판국(국장:이병록 목사)에서는 김중경 목사에 대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당사자에게 재차 소환명령을 내린 후, 계속 불응할 경우 1월 초에는 궐석으로라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재판국 관계자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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