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장’ 일부 주장 수용, 종교활동비 지급내역 신고하도록 고쳐
교계 ‘합의 깨뜨린 졸속 결정’ 폐기 촉구 … ‘큰 부담 아니다’ 반론도

종교인소득 과세 기준이 또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종교계와 합의해서 발표한 소득세법 재개정안 중에서 ‘종교활동비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수정했다. 이 수정안은 12월 22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대로 시행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종교계와 합의한 대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지만, 세무서에 지급내역을 신고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에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세 형평성을 언급하며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다. 이 총리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하며,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와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예장합동 총회본부의 종교인과세 담당 직원이 세무서에서 보낸 ‘원천세 반기별 납부 안내’ 공문 내용에 대해 목회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수정한 목회활동비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시민단체들은 “종교인이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하면 사례비를 줄이고 목회활동비를 늘려서, 사실상 탈세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목회활동비 내역도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고친 것이다.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개신교와 불교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부와 종교인소득 과세를 협의한 한국교회공동TF와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는 것은 그동안 합의를 깨뜨린 일방적인 결정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교회공동TF는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는 것은 사실상 종교활동을 감시하고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교회공동TF의 우려와 달리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일단 납세의 측면에서 기존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목회활동비 항목을 정리하고 사용내역에 대해 꼭 증빙서를 갖추도록 준비했기에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장통합 재무회계국 담당자는 “사실 달라진 것은 없다. 회계분리를 위해 목회자 사례비 항목을 따로 정리해 놓도록 했는데, 그 사례비와 함께 목회활동비도 기재하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서에 내역을 신고하는 것에 부담은 없느냐는 질문에 “목회활동비를 가능하면 카드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어려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어야 할 경우는 각 교회에서 ‘지급명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했다. 증빙만하면 되기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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