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 ... '원천세 반기납부' 목회활동비와 무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한다. 모든 종교인은 종교단체에서 받은 사례비(생활비)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세해야 한다. 정부는 과세하지 않지만 종교활동비 내역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종교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소득 과세 보완지시에 따라, 21일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소득 과세 최종수정안을 발표했다. 11월 28일 발표한 내용과 달라진 점은 ‘종교활동비 지급내역 신고 의무’이다. 이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사례비를 줄여서 신고하고 종교활동비를 사례비처럼 사용하면서 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개신교와 불교는 “합의를 깨뜨린 일방적인 결정이다. 폐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 기준을 두고 정부와 종교계가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목회자들은 세무서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공문을 받았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총회본부로 문의전화를 하고 있다. 

▲ 총회본부 종교인과세 담당 직원이 세무서에서 보낸 <원천세 반기별 납부 안내> 공문을 보며, 목회자와 통화하고 있다.

이 공문은 내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알리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매월 목회자의 사례비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원천징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1년에 2번(7월과 이듬해 1월)만 6개월(반기)치 사례비를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 행정사무원이 없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에게 유용하다. 월 사례비가 200만원 수준이라면 안내장대로 세무서를 방문해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총회본부 관계자는 “목회자들의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다. 원천세 반기납부는 현재 논란 중인 목회활동비와 연관이 없는 사항이어서, 안내받은 대로 반기납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일방적 재조정, 혼란 가중"

'종교자유 침해 우려' 종교계 반발...투명성 강화 도움 반론도  

종교인소득 과세 기준이 또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종교계와 합의해서 발표한 소득세법 재개정안 중에서 ‘종교활동비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수정했다. 이 수정안은 12월 22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26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대로 시행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종교계와 합의한 대로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지만, 세무서에 지급내역을 신고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년에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세 형평성을 언급하며 지적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다. 이 총리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하며,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와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번에 수정한 목회활동비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시민단체들은 “종교인이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하면 사례비를 줄이고 목회활동비를 늘려서, 사실상 탈세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목회활동비 내역도 세무서에 신고하라고 고친 것이다.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개신교와 불교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재부와 종교인소득 과세를 협의한 한국교회공동TF와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는 것은 그동안 합의를 깨뜨린 일방적인 결정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교회공동TF는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는 것은 사실상 종교활동을 감시하고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역시 이대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헌법소원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한국교회공동TF의 우려와 달리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일단 납세의 측면에서 기존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목회활동비 항목을 정리하고 사용내역에 대해 꼭 증빙서를 갖추도록 준비했기에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장통합 재무과 담당자는 “사실 달라진 것은 없다. 회계분리를 위해 목회자 사례비 항목을 따로 정리해 놓도록 했는데, 그 사례비와 함께 목회활동비도 기재하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서에 내역을 신고하는 것에 부담은 없느냐는 질문에 “목회활동비를 가능하면 카드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어려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어야 할 경우는 각 교회에서 <지급명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했다. 증빙만하면 되기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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