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본부 업무규정 심의 요청…“디지털 규정집 발행할 것”

규칙부가 “동일 노회에서 목사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규칙부(부장:신현철 목사)는 12월 20일 총회회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검토했다. 102회 총회는 서울강남노회가 헌의한 ‘동일 노회에서 목사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동시 출마에 대한 총회규칙 및 선거규정 명시’를 규칙부로 보냈다.

이날 규칙부 소위원회는 “선거규정에 공천위원장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규칙부의 지적처럼 공천위원장 문제는 선거 때마다 자의적 해석으로 혼란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공천위원장 선출에 대한 선거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칙부 소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명문화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해 선거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총회총무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는 “과거 두 차례 업무규정이 개정되었지만 법과 원칙 절차가 무시된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회임원회가 이첩한 ‘헌법 권징조례 7장 54조에 대한 바른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규칙부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 다시 총회임원회로 송부하기로 했다.

한편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디지털 규정집> 발행은 부장에게 위임했다.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정관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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