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 종단과 재논의 … 어설픈 시행 반발 불러

끝난 줄 알았던 종교인소득 과세 문제가 다시 터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한국교회를 비롯해 각 종단과 재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1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불과 2주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지적하고 있다.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로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와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급한 문제들은 기재부와 종교계가 논쟁을 벌였던 난제였다.

두 문제는 종교인(목회자)이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재정(목회활동비)과 연관 있다. 애초 기재부는 목회자가 목회활동비를 급여처럼 직접 받는다면 ‘소득’으로 여기고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교계는 목회활동에 대한 재정까지 과세한다면,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와 종교계는 타협책으로 ▲생활비와 사례금 등 목회자 소득만 과세한다 ▲목회자 소득만 과세하기 위해 교회 회계와 목회자 개인 회계를 구분한다 ▲목회활동비는 교회 회계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하면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례비는 적게 신고하고, 비과세인 종교활동비를 늘려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 소득신고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알아서 정하게 됐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도, 종교인 소득 과세이기에 종교단체의 회계는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언론과 시민단체는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탈세를 해도 조사를 하지 못하게 만든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했다.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례비를 낮게 책정하고 목회활동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이 크게 손상되고 결국 교회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목사는 “공적 비용인 목회활동비와 사례비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목회활동비는 반드시 모든 사용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교회재정 투명성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종교단체는 재정투명성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지만, 시민단체는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종교계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다시 종교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한국교회공동TF) 관계자는 “15일 오후 기재부와 회의를 했다. 종교인과세 시행을 2주일 앞둔 상황에서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것을 전했다”고만 밝혔다.

한국교회공동TF는 14일 공식 입장을 발표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기총 등은 18일 규탄대회를 열고 이 총리의 퇴진까지 촉구했다. 종교인소득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 차관 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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